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