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사용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사업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부대사업의 국유재산 사용권 보장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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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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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된 사업 외에 추가로 함께 진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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