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규정보다 더 오래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대사업용 국유재산 특례 신설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같은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유재산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해당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별표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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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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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소유 재산(국유재산)을 특정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싸게 또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특례 목록을 별표로 관리해서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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