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한 국유재산도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부대사업용 국유재산에도 무상 사용기간 명시
현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진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법안은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사용·수익 기간을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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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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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의 재산(국유재산)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 예를 들어 무상이나 낮은 사용료로 민간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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