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 조달과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든 시설 중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민간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실제 사업 기간에 맞춰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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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부대사업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 사용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준공확인 시까지(귀속시설은 시설 사용·수익 기간까지) 국유·공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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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대사업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진 기구에도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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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 시설이나 학교, 도서관 등 사회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설, 그리고 공공청사나 병영시설처럼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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