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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등을 적용하여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ㆍ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