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국ㆍ공유재산을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