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관리와 실태조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를 더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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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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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태조사 주기와 관련된 제6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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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주로 부모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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