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더 빠르게 현황을 파악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하는 환경과 성장 속도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3년마다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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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2년 (…현행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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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제적·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등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의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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