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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청소년들의 성장 주기, 정신적 성숙기, 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3년이라는 기간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