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 정보에 청소년의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며, 개인정보 동의를 6개월 이내에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7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