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개인정보 문제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의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책무를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이나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거나(심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롭게 맞추는(조정)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