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함(안 제7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평가하고 이를 비용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12조의2 신설).
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