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연계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교육 대상자 정보 연계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단체장이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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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학교장 및 단체장이 청소년에게 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제3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뒤이어 나오는 항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동의 없이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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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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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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