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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39만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48,250명에 불과하고, 학교 밖 청소년 중 다른 경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잠재적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실제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단체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