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 평가 및 예산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센터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센터가 더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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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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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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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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