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업무의 위탁은 여성가족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미비 상태로 지방자체단체의 장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 있음.
이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