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교부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정보만 보호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의 정보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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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피해자는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는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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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 위로 올라가는 사람(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비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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