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발급 제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범위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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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6항
변경 전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이 다른 경우, 특정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열람 및 발급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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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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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윗대(존속)와 자녀, 손자녀 등 내 아래 세대(비속)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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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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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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