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증에서 혈액형 정보를 삭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주민등록증 내 혈액형 정보 삭제
현재 주민등록증에 신청 시 혈액형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정보가 응급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근거를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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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주민등록증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며, 신청 시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음
변경 후
주민등록증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함 (혈액형 관련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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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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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존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비속'이라고 하며, 이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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