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열람 및 발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범위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때, 본인과 세대원뿐만 아니라 부모나 형제 같은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정보도 열람이나 발급이 제한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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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6항
변경 전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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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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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혈족(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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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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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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