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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열람 제한 신청을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했더라도 이해관계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그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해자가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열람을 허용하게 되면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또한 이해관계 등을 내세우더라도,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제2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