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정보를 넣는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혈액형 정보 수록 조항 삭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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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주민등록증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변경 후
주민등록증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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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은 남아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거나 의미가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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