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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혈액형의 검사기관, 방법 등 의학적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
이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