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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이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직계혈족임을 근거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함.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외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
주요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을 세대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직계존비속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