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가해자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확실하게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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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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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표
개인이나 세대의 거주지 등 기본 정보를 기록한 공공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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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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