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평생교육 시행계획 평가, 평생교육이용권 도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등을 담아 평생교육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내요.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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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시행계획)
변경 전
시·도지사만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평가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 평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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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평생교육이용권의 정의, 발급, 관리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업무 위탁 관련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 공간 조성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력 인정, 자격 관리 및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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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람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예요. 전자 방식 기록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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