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 확대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히고, 이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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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변경 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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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 사업 및 이용권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정보 제공,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평생학습도시 지정 범위 확대와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요.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용권의 발급, 관리, 학습계좌 연동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용권 부정 사용이나 프로그램 제공 거부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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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이용권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액을 넣어준 증표(바우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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