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평생교육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자료 연계와 전용 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간 자료 연계
교육부장관이 정확한 통계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이 통계 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할 때 단순히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제공하면 되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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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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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 연계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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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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