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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공개,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