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등 급변하는 산업ㆍ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평생학습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의 정비,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1조의3).
마.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 등에 채용 또는 배치된 평생교육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6조).
바.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사.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3조(학습계좌)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의2(실태조사)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42조(행정처분)
제42조의2(지도ㆍ감독)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의3(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