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평생교육 시행계획 평가, 노인·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학력인정 시설 정보공시 등을 새로 정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시행계획 제출과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내요.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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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시행계획)
변경 전
시·도지사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교육감과 협의해요.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 평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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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개념과 목적,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평생교육의 정책 수립, 심의, 평가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나 특정 계층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조문들이에요.
평생교육시설의 학력 인정 절차와 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적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인가취소 때 재학생 보호방안을 내는 제42조제3항은 시행 후 인가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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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뺀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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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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