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등 급변하는 산업ㆍ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평생학습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국내외 평생교육기관·단체간 연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련 평생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아.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3조(학습계좌)
제26조의2(실태조사)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42조(행정처분)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45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