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각장애인 등 장애 유형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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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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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성인 문해교육이나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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