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평생교육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이용권 제도 정비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교육부 장관이 이용권을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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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내용
변경 후
평생교육이용권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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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평생교육이용권의 개념과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의 구체적인 업무와 협력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위탁과 통계 기반 마련에 관한 조문이에요.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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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적혀 있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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