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재설정과 역할 강화 등을 비롯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이용권을 정의하고, 이용권의 발급, 사용 등 운영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나.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연구 기능,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기능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간 협력체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42조의2(지도ㆍ감독)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의3(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