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화
기본적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 자칫 기금 운영의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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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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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금이 빚에 허덕이거나 무리하게 운영되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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