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화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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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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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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