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명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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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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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금이나 기업이 빚을 적절히 관리하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재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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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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