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의 관리 노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강화 의무 명시
법원행정처장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운영할 때, 기금의 재무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도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존재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나 조직이 빚을 감당할 수 있고 재정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