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69 · 공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