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노력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강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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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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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금이 빚에 허덕이거나 무리하게 운영되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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