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강화
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재무 상태를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새롭게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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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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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 빚에 허덕지 않고 자금 상황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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