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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2019. 1. 1 시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