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기관의 노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기금의 재무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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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기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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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나 조직이 빚에 허덕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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