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강화
예금보험공사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스스로의 재무 상태를 튼튼하게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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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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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자에게 대신 돈을 돌려주기 위해 예금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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