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화
한국은행이 스스로의 재무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100조의2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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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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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 빚을 적절히 관리하고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잘 맞추어 재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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