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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결산상 손실금이 기금의 자금이 되는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