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강화
공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채워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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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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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나 기업이 빚을 적절히 관리하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재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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