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출범과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처장 후보 추천 절차 개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추천 기한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기한 내에 추천이 없는 경우 관련 단체(한국법학교수회 등)의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인사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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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장이 추천을 요청할 때 별도의 기한이나 대체 위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응답이 없는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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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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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상급 기관이 다시 검토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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